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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9월 5일부터 2차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 3,500명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매달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에 월세로 살고 계신 청년(만 39세 이하)이지만 1차에 지원을 못했다면,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복지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기간 : 2023.09.05. (화) 10:00 ~ 9.18.(월) 18:00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 말 예정(서울주거포털사이트 또는 개별알림)
- 최종선정결과 발표 : 2023년 11월 중순(서울주거포털사이트 또는 개별 알림)
심사결과가 먼저 발표되고 최종 선정이 되는 절차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자격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거주지와 나이,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주소 (거주지)
주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된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등록된 주소지가 작성되어 있고,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나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생년월일 기준 1983.1.1 ~ 2004.12.31)
3. 거주요건
거주 요건은 신청하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단순 전세 계약의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1회에 납부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독립해서 등본상 주소지는 다르더라도 부양자(부모님) 부과액 기준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미성년자 또는 40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정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8.21 마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서울 청년 수당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공공 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격월(2달 1회)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11월, 3개월분 지급)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위한 서류는 4가지 정도입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정보,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기재 필수
2. 이체확인증(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용)
- 이체일자와 임대인 성명,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공고일(8.28, 월) 이후 발급된 서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 공고일(8.28,월) 이후 발급된 서류
위 제출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부 내용을 필요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지원으로 매달 나가는 지출 부담을 줄이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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